463 읽음
예비군 훈련비 최저임금 30% 미만, 현실화 요구
위키트리
0
예비군 훈련 보상 수준이 법정 최저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처우 개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가 올해 훈련비를 일부 인상했지만 실질 보상 수준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경닷컴 보도다.

국방부는 올해 예비군 훈련을 앞두고 예비군 보상비(훈련비와 급식비)를 일부 인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훈련비를 훈련 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하면 여전히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있다.

올해 예비군 훈련비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동원훈련Ⅰ형 3392원 △동원훈련Ⅱ형 1562원 △기본훈련 1250원 △작계훈련 833원 수준이다. 이는 국방부가 공개한 훈련비 총액을 훈련 시간 기준으로 나눠 계산한 수치다.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은 올해 처음으로 별도의 훈련비가 책정됐다. 그러나 올해 법정 최저시급인 1만320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격차가 있는 수준이다. 일부 훈련의 경우 최저임금의 10% 수준에 그친다.

식비 문제 역시 꾸준히 제기되는 사안이다. 올해 예비군 식비는 하루 9000원으로 책정됐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루 8000원으로 동결됐다가 올해 1000원 인상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외식 물가는 크게 상승했다. 행정안전부 외식비 가격 자료에 따르면 서울 기준 김밥 한 줄 가격은 2020년 2월 2446원에서 올해 2월 3800원으로 약 55% 올랐다.

같은 기간 칼국수 가격은 7000원에서 9923원으로 41.75% 상승했고, 냉면은 9000원에서 1만2538원으로 39.31% 올랐다. 비빔밥 역시 8769원에서 1만1577원으로 32.02% 상승하는 등 외식 물가 전반이 크게 뛰었다.
예비군 제도는 전역한 장병들이 일정 기간 군사 훈련을 받는 제도로, 전시나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안보 체계의 한 축이다. 다만 훈련 참여에 따른 보상 수준이 낮다는 문제는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예비군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저시급을 목표로 추진하려는 방향은 변함이 없다”며 “목표를 가지고 관계 부처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비군 훈련 보상 수준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훈련 참여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보상 체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