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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어준 고발 제외, 언론인으로서 질문한 것"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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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거래설' 논란 차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버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장인수 전 MBC 기자의 폭로로 불거진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장 기자만 고발하고, 김씨는 고발하지 않은 데 대해 "김씨가 언론인으로서 질문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13일 BBS 라디오 '아침저널'에서 민주당이 장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키로 한 반면, 방송을 진행한 김씨에 대해서는 고발을 안 하기로한 방침에 대해 "김씨의 진행은 언론인으로서 질문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김씨로부터 확인할 사항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기자는 김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측에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대신 검찰 개혁 수위를 완화해주겠다는 '거래'를 시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전날 장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장 기자의 해당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진행자인 김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의원은 진행자가 '대통령의 형사 사건에 검찰과 거래를 했다고 패널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큰일 날 일이니까 근거를 밝힐 수 없으면 안 된다고 했을 것'이라고 하자, "장 기자도 검찰 고위 간부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식으로 검찰이 검찰개혁을 반대하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으로 말씀한 것"이라며 "김씨도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물었을 뿐"이라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의 본질을 '검찰의 음모론'으로 보고, 공소 취소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음모로 본다"며 "잘못된 기소는 취소되는 것이 당연하다. 조작된 수사로 허위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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