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읽음
헌재 "재판소원으로 촘촘한 기본권 보장...4심제 우려 불식 시킬 것"
아주경제
0
재판소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제도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안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관련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제도 시행과 관련한 헌재의 입장을 내놨다.

간담회에 나선 손인혁(사법연수원 28기)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재판소원이 가능해지면 국민 기본권 보장에 의미 있고 실질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조기에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재를 설치했지만, 재판소원 금지로 헌법에 담긴 주권자의 의지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법원의 공권력 작용도 헌법적 통제의 대상이 돼 촘촘한 기본권 보장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재판소원 도입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우려를 언급하며 "이른바 4심제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연구원을 중심으로 외국 판례와 실무 경험을 충실히 검토하고 있고, 여러 전문가와 재판부·연구부 간 건설적 대화와 소통 기회를 마련해 충실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 처장은 법원과의 갈등이 예상 된다는 질문에 "법원과의 긴밀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사법 기능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사법부와의 갈등 가능성을 일축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해 실무적인 준비를 해왔고 최근 막바지 단계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재판소원 사건 접수 기능을 개발 완료했으며, 법 시행일에 맞춰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지성수 사무차장은 "적시 처리를 위해 헌법연구관과 심판 사무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며 예산 당국과 예비비 확보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당장 이번 주부터 법이 시행되는 만큼, 부서 간 인력 재배치를 통해 초기 접수와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임시 지원 인력을 배치한 상태로 알려졌다.

지 차장은 재판 기록 송수신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기존 전자헌법재판센터의 '기관회원' 기능을 활용해 법원과 전자적 문건 교환이 가능하다"며 "형사사건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과도 기존 기소유예 사건 협조 경험을 바탕으로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