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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개입 혐의 윤재순·임종득, 내달 7일 첫 정식 공판
데일리안특검 "모욕적 언사…수사 절차상 자연스러워"
내달 7일 정식 공판 진행…직권남용 등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달 7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정했다. 정식 공판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 모두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지인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 과정에서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특정 인물을 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변호인들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별건수사를 벌여 기소했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비서관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인기 사건' 간 관련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은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 측 변호인도 "특검법상 수사 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별건 수사"라며 "최근 법원에서 김건희특검팀의 공소를 연달아 기각한 점을 참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사건 수사와 기소에 "특검의 석연찮은 의도"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특검팀은 "영장에 의해 확보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는 관련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특검법에 나와 있고 이에 근거해 검토한 끝에 이 사건도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수사 절차상 자연스럽게 불거진 혐의"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의도가 있다는 말은 모욕적인 언사"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현재 단계에서 공소 기각 여부를 판단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사건을 일단 진행하되 상황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을 인지해 지난해 12월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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