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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요구.."사전 예방적 성격"
데일리임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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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롯데손해보험)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5일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고, 롯데손보는 올해 1월 2일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금융위는 같은 달 28일 불승인을 통보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의 보완·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경영개선요구는 자본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의 조치로, 롯데손보의 경영상태가 악화돼 조치수준이 상향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치 이행기간 중 롯데손보는 정상 영업하며, 2개월 안에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면, 롯데손보는 1년 6개월간 경영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충실히 이행하면 경영개선요구 조치는 종료된다.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 킥스)비율도 지난해 9월 말 142.0%로 100% 이상이기 때문에 롯데손보는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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