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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특별법·국민투표법 본회의 통과…여당 단독 처리
조선비즈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재석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지방자치법은 재석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특례를 두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근거도 포함됐다.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도 명시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 정수를 4명으로 하는 규정이 담겼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국민의힘 불참 속 재석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국민투표권자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 기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아울러 개헌안 국민투표를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이 전날 시작한 국민투표법 필리버스터를 이날 오후 3시46분 중단한 뒤 정회했다가 오후 8시45분 속개돼 표결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