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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관세 판결 재심 언급…"美 착취 국가·기업들 횡재"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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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재심리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관세에 대한 최근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미국을 수년간 ‘착취해 온’ 국가·기업들에게 수천억달러가 반환되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관세는 미국 내 수입업자가 납부하는 구조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을 통해 기존에 걷힌 관세가 환급될 경우 그 이익이 외국 정부나 기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또 그는 “이제 이 판결에 따르면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그러한 행위(미국에 대한 착취)를 실제로 계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대법원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판결의 파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십년간 우리를 이용하면서 허용돼선 안 됐을 수십억달러(정부 보조금 등)를 받아온 국가·기업들이, 이번 판결의 결과에 따라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부당한 ‘횡재’(windfall)를 누릴 자격이 생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 말미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재심리(Rehearing) 또는 재결정(Readjudication)은 가능한가”라고 공개적으로 물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표결은 찬성 6명, 반대 3명이었다.

이번 판결로 연방정부는 대규모 관세 환급 소송에 직면할 전망이다. 미 언론에 따르면 환급 요구액은 1335억달러(약 193조원)에서 최대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까지 최소 1800개 기업이 환급 소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재심리 절차는 연방대법원 규칙 제44조에 규정돼 있다. 판결 또는 결정이 등재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판결에 동의했던 대법관의 제안과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재심리가 가능하다. 이 같은 요건을 감안할 때 실제 재심이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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