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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만에 간첩죄 확대에 정성호 “기술주권·국가안보 지킬 장치”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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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3년 만에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방금 간첩죄 확대와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끝나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 핵심기술과 산업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과제”라며 “법무부가 중점 추진해 온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국회에 처리를 요청했던 ‘민생안전 10대 법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며 “제가 직접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에게 통과를 부탁드렸는데, 결실을 맺게 되어 뜻깊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수준으로 기술 주권과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장치”라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해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 기밀과 첨단기술을 외국 등으로 유출한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이 73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간첩죄 적용 범위를 기존 ‘적국(북한)’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처음 이뤄진 개정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북한뿐 아니라 제3국이나 해외 기업 등을 위해 국가 기밀이나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도 간첩죄가 적용된다. 처벌 수위 역시 강화돼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국가정보원(국정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형법 제98조 개정과 관련, 고도화된 외국 등의 간첩 행위로부터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국익의 중추인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AI 분야 등을 겨냥한 외국의 악의적인 기술 유출 시도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며 “유관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공조망 구축과 함께 사법 체계 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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