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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s⑮] ‘용산참사’ 17년, 국가는 그 위에 마천루를 세웠다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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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시대의 진정한 언론은 ‘뉴스news’가 아니라 ‘올드스olds’에 있어요. 얼마만큼 희석되지 않고 시간을 견디는, 한 노동자가 죽은 사건을 10년 이상 들여다보는 언론이 필요한 거예요. 세월호 참사를 20년, 30년 취재하는 언론이 필요해요. 그런데 조회 수에 의존하는 언론이 그게 가능할까요? (중략) 2000~3000년 전에도 가능했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야 돼요. 이제는 뉴스의 시대가 아니라 올드스의 시대니까요.” - 도서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中

올드스(OLDs)는 ‘오래된’이라는 뜻의 ‘Old’와 ‘소식’이라는 뜻의 ‘News’라는 뜻을 담아 만든 단어입니다. 오랫동안 기억해야 하고 반복되지 말아야 할 사건을 재조명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속보 경쟁에서 벗어나 ‘그때’와 ‘지금’을 짚어봅니다. 신문 헤드라인에서 지금은 한 모퉁이로 자리는 옮겼지만 마음 한 가운데 남아야만 하는 뉴스를 찾아 소개하겠습니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서울 한복판. 한 빌딩 곁으로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은 “평생 일해도 이런 집에서는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며 서로 농담을 던진다. 그들의 시야 속 높다랗게 뻗은 빌딩은 푸른 하늘을 그대로 비추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그 농담은 진실이다. 빌딩 곁을 지나는 소시민 대부분은 평생 일해도 서울 중심지인 ‘명품 도시’에서 살아갈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없다.

하지만 빌딩이 세워진 그 땅은 한때 소시민들을 위한 장소였으며 소시민들이 살아가던 집이었다. 잘 닦인 고층 빌딩 표면이 쏘아내는 빛줄기는 마주볼 수 없도록 눈부시며 시야를 가로막는 높이는 숨막히는 위압감을 내뿜는다. 그곳은 소시민의 삶과 철거민의 죽음이 담긴 공간, 바로 용산이다.

2009년 용산은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시 아래 고품격 명품 도시로 거듭날 개발 계획 아래 놓였다. 국가는 낡은 주택과 상가를 밀어내고 높고 깨끗한 건물을 새로 짓기로 결정했다. 그 과정에 집과 생계를 동시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겼다.

용산 4구역 상가 세입자들은 운영하던 가게가 곧 생활공간이었다. 건물이 철거된다는 것은 보금자리와 일자리를 동시에 잃게 된다는 뜻이었다. 개발 사업으로 일과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놓인 이들에게 국가는 상가 세입자 평균 250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보상비를 제안했다.

떠날 여력이 있거나 아이가 있는 주민들은 전부 떠나고 반 폐허가 된 동네에서 마구잡이로 들이닥치는 철거 용역의 폭력과 협박은,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살 수 없을 지경”이었다. 남아 있는 주민들은 살아갈 권리를 다투기 위해, 쌓아올린 과거를 지키고자, 안전한 미래를 위해 자신을 철거민으로 무장했다. 보다 높은 곳에서 외치고자 남일당 건물 옥상 위 망루에 올랐다.
그들이 쌓은 망루는 고작 4층이었다. 망루를 쌓아올린 지 하루 만에, 2009년 1월 20일 용산 4구역에서는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화마에 휩싸인 망루 안에서 목숨을 잃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진압 과정에 망루에 구비돼 있던 휘발유 여러 통이 한꺼번에 넘어져 불길이 번진 것이었다. 그렇게 철거민 이성수(49)씨, 이상림(70)씨, 양회성(55)씨, 윤용헌(47)씨, 한대성(52)씨, 경찰 특공대원 김남훈 경사(32)가 숨을 거뒀다.

공권력의 과잉진압 속 망루가 쓰러진 그 땅에 목이 꺾이도록 올려다 봐도 꼭대기를 볼 수 없는 43층 높이 빌딩이 세워졌다. 그 자리에 살아가던 주민들은 아픈 기억을 안고 용산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다. 표백된 양 깨끗해진 용산 4구역에서는 이제 그 어디에서도 원주민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망루에 오른 남편, 17년의 시간...전재숙씨의 ‘용산’

용산에서 26년 동안 장사를 하다 망루에 오른 고(故) 이상림씨의 배우자이자 용산4구역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의 어머니인 전재숙(82)씨는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앞에 걸음을 멈춘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참사 이후 벌써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재숙씨가 용산을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옛 터전으로 돌아오자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착잡하다’는 말로 입을 연 재숙씨의 기억에는 먼 과거의 공간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당시 운영하던 3층 높이 호프집은 저 건물의 위치에 있었고요, 망루가 세워진 건물은 이쪽 건물이에요. 여기에는 설렁탕 집이 있었고, 이 좁은 길이 원래는 소방도로였는데...”

재숙씨에게 용산은 마음의 고향이다. 그의 가족은 1980년대부터 갈비집을 운영해오다 2006년 호프집으로 리모델링해 새롭게 영업을 시작했다. 재개발 논의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2008년 갑작스럽게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재개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당시에는 사업이 진행된 뒤에도 같은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고 회상했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가게를 새로 꾸리는 과정에는 아들과 며느리까지 나서며 온 가족이 힘을 보탰다. 한 지붕 아래 모여 서로 의지하며 오순도순 살아가던 시절이었다. 참사 이후 용산을 떠난 재숙씨는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처를 마련해 지내고 있다. 그는 딸이 운영하는 도시락집에서 일손을 돕고 있다.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아들 충연씨는 생계를 위해 해외에 나가 머물고 있다.
6여년 만에 용산도시기억전시관을 함께 둘러본 뒤 첫 감상으로 ‘그래도 용산이 잘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크다’고 했던 재숙씨는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요즘은 용산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참사가 발생한 원인과 가장 가까운 인물들이 아직도 공직에서 활동하며 방송에 등장하는 것을 볼 때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며 “그들은 용산의 ‘용’ 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우리 주민들은 마음의 고향 같은 공간에서 내몰리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다”고 호소했다.

재숙씨의 입에서 가장 언급된 문장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재숙씨는 “우리는 누굴 해치거나 괴롭히려는 나쁜 마음을 먹은 게 아니었다”며 “개발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그렇게 나쁜 방식으로 내몰지만 말아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용산도시기억전시관 ‘2009년 용산참사(기억과 성찰) 기억관’을 둘러보던 재숙씨는 캐리커처로 그려진 이웃들의 모습을 가리키며 “용산 사람들은 많은 걸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림 속 인물 하나하나에 손을 뻗으며 그곳에 남겨진 삶의 흔적을 되짚었다.

시장 입구에서 막걸리를 팔고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충청도집’과 ‘순천집’ 점주들의 근황도 전시관에서 전해졌다. 이들은 용산을 떠난 뒤 현재는 남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한때 시장 어귀를 지키던 익숙한 풍경이 사라진 자리에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밥 먹고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증언이 남았다.

용산참사로 배우자를 잃은 상흔을 안고 17년이 지난 지금, 재숙씨에게는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라는 과업이 남아 있다. 2018년 9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을 인정하고 유족과 부상 경찰특공대원 측에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로 이어질 수사 권고는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하지 못해 ‘권고’에 그쳤고 그 결과 사과와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과거사위 권고 이후 “(개별 사건 사과의) 방식·범위·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사과 의사를 내비치긴 했으나 퇴임할 때까지 공식적인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유족들이 아직까지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외치는 까닭이다.
‘서울선언’, 어디로 갔나...재개발 현장에서 되풀이되는 강제퇴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극이 되풀이되는 일은 예정된 수순처럼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 아래 재개발·재건축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서울 곳곳에서는 권리 보장 장치가 허술한 틈을 타 상가 세입자들이 다시 고통의 한복판에 놓였다.

서울시는 2016년 9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서울선언’(이하 서울선언)을 통해 모든 시민을 헌법상 권리를 지닌 시민임을 분명히 하고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협의체 활동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에 복귀한 이후 이 선언은 무효화됐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다.

2016년 ‘서울선언’ 발표 당시 서울시는 동절기 철거를 조례로 금지하고 사전협의체 의무화와 집행 과정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함께 내세웠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인권지킴이단’을 꾸려 현장 폭력 발생을 막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지난 1월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열린 용산참사 17주기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시의 강제철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철거민들이 용산참사 유족과 함께 모여 피해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서울 중구 명동재개발2지구 일대 상가 세입자도 참석해 “재정착 대책 없는 강제퇴거가 반복되고 있다”며 시행사와 중구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세입자대책위는 시행사가 이미 대책위 소속 2개 점포를 강제집행으로 퇴거시켰고 강제집행을 당한 점포에 대해서는 “보상안을 마련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압박해 왔다고 주장했다.
남은 점포들 역시 퇴거를 위한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세입자들은 서울시가 전임 시장 시절 세웠던 ‘겨울철 강제집행·철거 금지’ 원칙이 현장에서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겨울 새벽 강제집행이 강행됐고 최근에도 유사한 방식의 집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 당사자인 ‘블루문 스튜디오’ 정운동 씨는 자신이 2021년 10월 8일 새벽 강제집행을 당해 거리로 내몰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명동성당 앞 인근에 천막을 치고 강제집행을 규탄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며 “오늘로 983일째 투쟁 중이고 중구청 앞에서는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매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원호 사무국장은 “오 서울시장이 돌아온 후 강제철거 예방 장치를 뒷받침하던 행정 기반이 약화됐다. 갈등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과 인권지킴이단 등을 담당하던 부서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사라졌고 강제철거 감시 기능 역시 함께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 원칙을 분명히 했다. 전면 철거 뒤에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임시 이주·거주 대책을 세운 뒤 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순환식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사무국장은 “철거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했던 핵심 구호가 ‘선대책 철거, 순환식 개발 시행’이다. 다만 이 원칙은 이익을 우선시하는 민간 기업 차원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공공이 직접 나서야 가능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 원칙은 2020년대 문재인 정부 후반에 발표된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정비 구상안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정비 구역을 한꺼번에 비우는 대신 일부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그 과정에 공공주택형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민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모델도 정권 교체 이후 추진 동력을 잃어 실현되지 못했다.

이 사무국장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감대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논리가 반복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빈 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공간을 허무는 방식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는 “주택을 더 공급하겠다는 명목 아래 진행되는 개발은 결국 기존 주민들의 주거를 철거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정책과 제도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참사 이후에도 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그는 평가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일정한 합의가 있었고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 국민통합위원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대책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린 것이 전부였다고 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를 두고 “세 달 뒤에 쫓겨날지 네 달 뒤에 쫓겨날지를 선택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근본적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개발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추진되는 만큼 최소한 개발 이전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나은 삶의 조건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돼야 하지만 그런 관점의 변화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주민들을 위한 제도는 바뀌지 않은 채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사업성을 높이는 논의만 반복되고 있다”며 “주택 공급이라는 이름 아래 누가 밀려나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정책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끝나지 않은 용산, 재발방지 위한 법은 아직 국회 문턱에

관련 현장 활동가들과 유족들은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두 가지 입법 과제를 주로 거론했다. 이들은 ‘강제퇴거 제한에 관한 특별법안’(강제퇴거금지법)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을 제시하며 강제퇴거를 둘러싼 충돌을 예방하고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강제퇴거금지법은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강제퇴거는 인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언급한 것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09년 ‘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준수돼야 할 기본 원칙’을 마련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의 강제퇴거금지법은 “강제퇴거”를 건축물 또는 토지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비자발적으로 퇴거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특정 거주지나 지역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거나 일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 강제퇴거 과정에서 모욕과 폭행, 협박과 위계, 위력 등 부당한 방법이 동원되거나 종용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퇴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손괴 행위를 금지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강제퇴거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거주 시설 제공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 의원은 해당 법안을 18대, 20대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했으나 끝내 임기만료폐기 처리됐다. 이후 19대 국회에서도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현 시점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심사 단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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