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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내달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 선거운동 금지”
투데이코리아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과열 경쟁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출판기념회 개최, 의정보고회 개최,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먼저 선거운동을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으며, 다음 달 5일부터는 AI 생성물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AI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타인이 저술했더라도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열 수 없다.
이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 등으로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SNS를 통한 의정활동 전송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의정보고서 게시는 상시로 할 수 있다.
아울러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하면 안 된다.
한편,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지방공사·공단의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은 다음 달 5일까지 그 직에서 사직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