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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이익 줄면 납품업체에 가격 인하 등 압박… 공정위 과징금 21억 부과받아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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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쿠팡 물류센터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뉴스1
서울 시내 쿠팡 물류센터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에 3년간 납품업자에게 납품가격을 내리라고 압박한 혐의로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쿠팡이 자사의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단가를 낮추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발주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 “경영 리스크·영업 비용도 납품업자에게 전가”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별로 쿠팡에 보장해야 하는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매출액-매출원가)/매출액×100%)을 정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납품업체별로 다르나 20% 후반에서 30% 초반이었다고 한다. 쿠팡은 PPM을 수시로 점검해 목표치에 미달하는 납품업자에게 납품가격을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납품업자에겐 상품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겠다고 예고했다. 자신의 목표 이익률을 정해두고 최저가 경쟁에 따른 손실을 납품업자에게 보전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싼 가격으로 납품받는 행위를 금지한 대규모유통업법 17조 10호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협상에 비협조적인 업체에 대해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함을 보여주는 사례/공정거래위원회
협상에 비협조적인 업체에 대해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함을 보여주는 사례/공정거래위원회

쿠팡은 또 같은 기간 매출총이익률(GM·[(매출액-매출원가)+광고비 등)/매출액]×100%)에 대해서도 납품업자별로 목표치를 정했다. GM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납품업체에게 광고비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이때도 쿠팡은 상품 발주 중단과 축소로 납품업자를 압박했다. 이 행위엔 동법 15조 1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정위는 “(광고비 등은) 납품업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쿠팡의 이익률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쿠팡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납품업자에게 줘야 할 상품 대금 2809억원을 법정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했다. 법상 대금 지급 기한은 상품을 받는 날로부터 60일인데, 쿠팡은 이보다 최장 233일을 초과하기도 했다. 이 방식으로 대금을 늦게 받은 납품업체는 2만5715사다. 법정지급기한보다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 그에 따른 지연이자도 줘야 하는데 쿠팡은 지연이자 8억532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한 쿠팡 캠프 모습./연합뉴스
서울의 한 쿠팡 캠프 모습./연합뉴스

또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진 쿠팡체험단으로 남은 상품 2만4986개를 납품업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쿠팡체험단이란 고객이 상품평 작성을 조건으로 상품을 무료체험하는 서비스다. 이때 납품업자는 이용료 100만원과 고객에게 줄 상품 가격을 부담한다. 쿠팡체험단을 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소진하지 못한 물건은 쿠팡의 소유가 됐다. 이렇게 쿠팡이 갖게 된 상품은 5억3679만원어치다.

두 행위는 각각 대규모유통업법 8조 2항, 17조 10항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험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이익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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