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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이용자 참여 신고제' 시행…"단말 지원금 과장광고 근절"
디지털투데이
이번 제도는 삼성전자 '갤럭시 S26' 출시 시점에 맞춰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광고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 및 지급 조건 계약서 미기재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및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 유통점과 실제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은 단말기 지원금과 지급 조건, 요금 할인액, 부가서비스 등 약정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구분해 명시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그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등과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일부 허위·과장 광고가 반복되면서 이용자 참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용자는 갤럭시 3월3일부터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앞서 2013년 도입됐던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 신고포상제'는 유통점 간 과도한 신고 경쟁 등의 부작용으로 2022년 중단됐다. 이번 제도는 과다 지원금이 아닌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 기재 의무 준수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방미통위 설명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단말기 시장의 불법·편법 행위를 신속히 포착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단말기 구매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통신사 고객센터나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