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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스코이앤씨 등 4개사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제재 방침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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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무처는 포스코이앤씨 등 4개 건설사가 하도급업체에 안전비용을 전가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25일 밝혔다. 법 위반 혐의로 지목된 회사는 포스코이엔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이다. 사무처는 4개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과징금도 부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추후 열릴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전원회의는 법원의 1심 기능을 한다.

사무처는 작년 11월부터 이달까지 넉 달에 걸쳐 위 4개 건설사에 하도급법 3조의4 1항 위반 혐의를 적용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란 사무처가 조사하면서 파악한 위법성과 과징금 등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하다. 이번 심사보고서는 작년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5명이 사망하면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결과다.

사무처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하도급업체에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 장비가 현장에 반입된 후 후방카메라 등 방호장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정산 불가 ▲추락, 충돌 등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 미준수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하도급업자의 책임이라는 특약을 설정했다.

나머지 3개사는 안전사고 시 하도급업자가 보상비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특약을 설정했다. 사무처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안전관리 비용을 하도급업자에 부당하게 전가시킬 약정 설정을 했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최고 2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4개 건설사에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 (전원회의에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주기적으로 산업재해 다발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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