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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왜곡죄 본회의 상정 앞두고 "수정 가능성 없는 건 아냐"
데일리안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왜곡죄법의 수정 가능성과 관련, "(지난 22일 법사위 원안대로 법왜곡죄를 본회의에 올리기로 한) 그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로 법왜곡죄법안의 '1항'과 '3항'에 대해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언론도 파악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지난 의원총회에서 갑자기 나온 이견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애초부터 수개월 동안 많은 찬반 의견을 갖고 숙의와 토론을 거쳐온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왜곡죄법 상 현행 형법 조항 가운데 1항과 3항에서 처벌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법사위 안의 경우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넣음으로써 과도하게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법관·검사·수사 관계자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형법 제123조의 2, 1항) △증거인멸·위조 또는 이같은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2항)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3항)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의총에서 3항 하단에 있는 '논리와 경험칙'이라는 부분으로 초점이 모아지는 느낌이 있다"며 "개인적으로 지난 의총에서 율사 출신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고, 그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런 토론을 해온 범주에 있기 때문에 (원안이 이날 의총에서 최종 수정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겠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법사위 안으로 통과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의총 전까지도 여러 가지 상황들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현재는 그렇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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