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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판단 자료 누락 혐의’ 영원무역 회장 檢 고발”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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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업의 동일인(총수)은 대기업 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정부에 기업 자료(지정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속회사를 모두 포함해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기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고 그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성 회장이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 회장은 2021~2023년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69개사, 2022년 74개사, 2023년 60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빠뜨렸다. 중복회사를 제외하면 총 82개사로, 자산 합계액은 3조2400억원이다. 이는 공정위가 자료 허위 제출을 적발한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렇게 자료가 누락된 회사는 성 회장 본인과 딸, 남동생, 조카 등이 각자 소유한 회사가 대부분이었다. 성 회장은 영원무역홀딩스, 영원무역, 영원아웃도어, 스캇노스아시아, YMSA 등 5개 주력 계열회사만 소속회사라고 제출했다.

자료가 제대로 제출됐다면 영원무역그룹은 2021년에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어야 했다. 하지만 허위 자료 제출 탓에 이 시기는 2024년으로 미뤄졌다. 덕분에 영원무역그룹은 3년간 대기업 집단의 대표적인 규제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공시 의무 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았다. 특히 성 회장이 둘째 딸인 성래은 부회장에게 YMSA의 50% 이상의 지분을 증여한 2023년에도 이런 경영 승계 과정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누락 회사에 성 회장 본인, 딸, 남동생, 조카 등이 소유한 회사 등 계열회사임을 모를 수 없는 회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어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요구하는 간소화된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동일인을 고발한 최초의 심결”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영원무역홀딩스 측은 “고의적 은폐나 다른 의도는 없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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