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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영 위기 중견·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기한 3개월 늦춰준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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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경영 위기를 겪는 중견·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해 준다고 23일 밝혔다. 환급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 기한보다 20일 빠른 4월 10일까지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국세청 전경. / 뉴스1
국세청 전경. / 뉴스1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이 적용되는 기업은 10만여개다. 기업 유형별로는 ▲석유화학·철강·건설 기업 중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기업(6만5000개) ▲정부가 고용·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선정한 여수·포항·서산·광주 광산구·울산 남구·전남 광양시 소재 중견·중소기업(2만6000개) ▲작년 매출의 30%가 수출에서 나온 중견·중소기업 중 매출이 전년 대비 줄어든 회사(1만3000개)가 있다.

국세청은 “기업이 납부 기한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해 달라고 신청할 경우에는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최대 1억원까지 납세 담보 제공을 면제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올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국내외 기업은 118만개로 전년 대비 3만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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