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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행정통합법은 날림 입법…통합국민만 우선이고 나머진 후순위냐"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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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은 반대 않지만 통합법은 반대"

"조문 1190개를 단 사흘만에 심사?"

"통합지역 주민들의 합의가 있었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 대해 네 가지 이유를 들면서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번 행정통합법이 '졸속이자 날림'이라며 만약 강행할 것이라면 4대 특별자치시도 특별법에도 같은 수준의 특례를 보장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진태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한다"며 "그것 때문에 머리까지 깎은 사람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다. 통합은 반대하지 않지만 통합법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대전충남 특별법은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이 졸속 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만큼,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특별법만 우선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지사는 해당 행정통합특별법이 가진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그는 "3대 통합법 조문 수가 무려 1190개다. 이걸 단 사흘 동안 심사했다는 건 스스로 졸속과 날림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제정법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데 조문을 다 읽을 시간도 없었다. 한 나라의 행정체계를 바꾸는 법안을 이렇게 날림으로 하는 나라가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통합법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고려한다는 것'이 들어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런 건 정책적으로 해도 문제지만 법으로 하는 건 위헌성까지 있다. 통합국민은 우선 국민이고, 나머진 그럼 후순위 국민이냐"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인 바 있다. 17개월 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묶여 특별법 논의가 하세월이 되자 직접 나선 것이다. 심지어 김 지사는 농성 첫째날인 지난 9일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 투쟁을 감행하기도 했다.

당시 김 지사는 행정통합특별법과 특별자치시도 특별법에 존재하는 차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본지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공공기관을 (통합하는 자치단체로) 2배로 옮기고, (옮겨가는 공공기관을 골라잡을) 우선권을 준다는 것도 법안에 들어있다는데 법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그럼 (행정통합을 하는) 5극이 공공기관을 먼저 다 가져가고 (강원도에는) 쭉정이만 남는다. 아무리 통합이 중요해도,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라면 그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지사는 통합법에 대해 "통합지역 주민의 합의가 있었느냐. 아니, 국민 전체의 합의는 있었느냐. 법은 국민 전체의 합의(consensus)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강원특별법을 포함한 4대 특별자치시도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삭발까지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통합법은 우리 강원특별법 조문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었다. 우리가 2년 동안 지구를 한바퀴 도는 발품을 팔아 만들어 놓은 것을 단 며칠만에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이라며 "그럼 우리(강원도 등 특별자치도)에게도 통합법에 담긴 특례들을 동일수준에서 달라.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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