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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5% 관세’에…韓 등 동맹국 ‘타격’, 오히려 中·브라질 수혜
데일리안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스위스 세인트갈렌 번영무역재단이 운영하는 무역감시기구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GTA)는 22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수입품에 15% 관세를 매기면서 상호관세 무효화 전보다 무역가중(품목별 무역비중 반영) 평균 관세율이 각각 한국(0.6%포인트), 영국(2.1%p), 이탈리아(1.7%p), 싱가포르(1.1%p) 등은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중국과 브라질, 인도는 13.6%p, 7.1%p, 5.6%p 각각 떨어졌다.
이 보고서는 “판결 이전 체제에서 ‘글로벌 15% 관세 부과’ 체제로 전환하면서 미국의 상위 수입국은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하기로 했고, 24일부터 발효된다. 이 관세는 150일 유효하고 이후 연장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고율 관세를 적용받던 브라질·중국·인도는 부담이 대폭 감소했지만, 영국·이탈리아 등은 기존 관세가 낮았기 때문에 15%의 관세가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중국 관세율은 29.7%로 여전히 높은 편에 속하지만, 전세계를 상대로 한 일률적인 관세는 나라별 관세율 격차를 줄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15% 단일 관세의 근거가 되는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최대 무역적자 교역국인 중국은 큰 혜택을 입게 된 셈이다. 분석을 담당한 요하네스 프리츠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 대표는 “중국과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처럼 백악관의 강한 비판을 받으며 상호관세의 표적이 됐던 국가들이 가장 큰 관세 인하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수입 품목별로 보면 의류·가구·장난감 등에 적용되는 관세율도 낮아져 베트남·타이·말레이시아 등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나라들도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내다봤다. 다만 미국은 무역법 301조 등을 동원한 추가 조처를 모색하고 있어 중국 등을 대상으로 한 관세 또는 무역장벽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프리츠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다른) 법률에 집중하겠다고 신호를 보냈고, 사실상 게임은 다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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