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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판결 후폭풍] 수출中企 혼란 가중…정부 "이익 보호에 최선"
아주경제
22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계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미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미 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무역법 122조에 따라 10%의 글로벌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맞섰다. 이어 다음 날엔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회의 추가 승인 없이 150일간 유효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기존 상호관세보다 강도가 높은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관세 부과도 예고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고율 관세가 재가동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시시각각 변하는 미국 관세 움직임에 수출 중소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세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다. 중기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8월 대미 수출 중소기업 60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1%가 미국 관세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정부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주무 부처인 중기부는 전날 핫라인을 통해 미 대법원 판결 결과 등을 중기 관련 단체에 전달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중기부는 중기중앙회·벤처기업협회·이노비즈협회 등 중기부 소속 11개 주요 협·단체와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수출 중소기업의 상호관세 환급 절차 등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환급 여부와 절차 등이 구체화되면 산업통상부·관세청 등과 손잡고 설명회·맞춤형 컨설팅 등을 열어 중소기업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판결 관련 미국 내 후속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국익에 부합하면서 수출 중기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