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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누락·허위 기재까지... 정부, 국민 제보로 ‘정밀 검증’ 나선다
위키트리
PETI는 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하고, 등록된 공직자의 재산을 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다.
인사처는 이 시스템 안에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비위를 신고할 수 있는 별도 제보 창구를 두고,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매년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다른 기관과의 교차 검증을 통해 재산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재산을 고의로 빠뜨리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징계 또는 과태료, 경고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위법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에 통보해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다만 공직자가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차명 보유하는 등 부적절하게 재산을 증식한 행위를 전부 가려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