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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죽여버릴 거다"... 보호관찰관 협박·폭행한 60대, 추가로 드러난 전력
위키트리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5일 실시간 전자장치 위치추적을 통해 A 씨를 감독 중이던 보호관찰관 B 씨가 A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포착하고, A 씨를 112에 신고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 씨는 "내일 죽여버릴거다", "오래 살고 싶으면 똑바로 하라"며 B 씨를 협박했다.
이후 보호관찰소에서 귀가 권유를 받고 청사 밖으로 나가던 중 B 씨의 어깨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흘 뒤에도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에게 "술에 많이 취해 위험하니 귀가하라"는 지도를 받자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C 씨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C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출소 후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