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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주진우 "李대통령, 송영길 '무죄 축하전화'로 검찰 압박"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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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사권자가 2심 무죄선고 축하?

'상고포기 오더' 내린 것과 다름없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무죄선고에 이재명 대통령이 축하전화를 건넸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검찰의 상고포기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에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2심 (법원의) 무죄 선고 이후 이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어진 검찰의 상고 포기"라며 "검찰 인사권자가 미리 축하 전화를 하면, 그 아래 검찰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을 이미 받은 셈으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고 포기를 대통령이 오더한 것과 다름없다"고 적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정권 인사들 권력범죄의 '항소포기' '상고포기' '죄 지우기'가 일상화됐다"며 "대장동 7800억원 범죄수익 포기에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그리고 이번 송영길 돈봉투 사건까지(포함된다)"라고 했다.

이어 "내주에는 민주당이 4심제(헌법소원제)·대법관증원·법왜곡죄 법을 강행한다. 사법부에서 유죄판결을 내려도 이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죄를 언제든 지울 수 있도록 3중·4중 면죄부를 완성하는 것"이라며 "사법시스템·삼권분립 파괴의 피해는 국민들에 돌아간다. 자신들의 죄를 지우기 위해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이들의 무지막지한 폭주를 국민께서 막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검찰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이 송 전 대표의 판결 확정에 앞서 축하 연락을 한 것은 '상고포기 강압'이라고 질타했다.

주진우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송 전 대표의 2심 무죄는 봐주기 판결이다.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맞다"며 "정상적인 검찰이었다면 2심 무죄의 오류를 지적하며 상고를 제기했을 것이다. '심야 상고포기'가 뉴 노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송 전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은 계좌내역과 증인으로도 입증될 수 있다"며 "최초 단서의 압수수색 과정이 잘못됐다고 하여, 그 후에 찾은 다른 증거들을 모두 무효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이는) 일반 국민과 다른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진영과 이재명 공범만 항소·상고 포기 특혜가 반복된다"며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검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송영길 2심 무죄 확정 전에 축하 전화를 해도 되는 건가. (이것은) 상고포기 강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최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 전 대표에 대해 전날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의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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