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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분실한 비트코인 320개 모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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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등·지방검찰청 / 뉴스1

광주지검이 지난해 8월 피싱사이트 접속으로 탈취당한 압수물 비트코인 320개(현재 시세 약 317억원)를 전량 회수했다.

광주지검은 19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비트코인 회수 경위와 입장 등을 정리해 조만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체포된 피의자나 입건된 내부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7일 분실 코인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비트코인은 경찰이 2021년 11월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범죄수익금으로, 320.88개 규모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기며 비트코인 실물 대신 이를 관리·처분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콜드월렛(이동식 저장장치)을 함께 인계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A씨에 대한 실형과 비트코인 압수 처분을 확정했다.

검찰은 몰수 처분 이행을 위해 같은 달 전자지갑을 확인했으나, 비트코인은 이미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분실 시점은 지난해 8월로, 담당 수사관들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비트코인 수량을 조회하다 공식 거래소가 아닌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서 탈취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검은 이후 매달 정기 압수물 점검에서 내용물 확인은 생략한 채 USB 형태의 전자지갑 실물만 관리해 왔고, 국고 환수 절차가 착수된 지난달에야 분실 사실을 인지했다. 분실액은 비트코인 시가에 따라 300억~400억원을 오갔다.

광주지검은 분실 사건 관련 수사관 5명을 대상으로 내부 감찰에 착수하는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광주지검과 해남지청·순천지청, 서울동부지검 등 전국 4곳 이상의 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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