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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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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7명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이뤄졌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김용군 전 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이며 야당의 행정 마비 시도에 대응한 경고성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도 "내란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했다"며 수사팀을 비판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