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182 읽음 속보 法 “윤석열·김용현, 비상계엄 내란죄 성립” 투데이코리아 1 0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방식으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졌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0 0 / 300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