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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관람차 사업 특혜' 김철수 전 속초시장 1심 무죄에 항소
데일리안"사실 오인·법리 오해"…1심에선 '징역 5년' 구형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또 김 전 시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 받은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항소로 양측은 유무죄 여부를 다투기 위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김 전 시장과 A씨는 2020년 관광 테마시설 설치를 맡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를 위해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업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무시한 채 관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시장과 A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이들의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두 사람과 함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배임,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업체 회장 B씨와 대표이사 C씨에 대해서도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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