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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몬스터 카피 의혹’ 블루엘리펀트 대표, 구속
조선비즈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과 관련해 블루엘리펀트 대표가 구속됐다.
14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3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블루엘리펀트 대표 이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지난 2024년 12월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달 9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이번에는 검찰의 소명을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2019년 설립된 블루엘리펀트는 그간 젠틀몬스터의 ‘가성비 버전’으로 불리며 시장에서 급성장해 왔다. 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제품 디자인뿐 아니라 특유의 매장 전시 콘셉트까지 젠틀몬스터와 흡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블루엘리펀트 측은 제품 개발 단계에서 타사 제품을 참고했다는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블루엘리펀트 변호인 측은 “안경이라는 제품이 가진 구조적 특수성과 업계 전반의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범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