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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경찰 기동대 버스 앞에서…'만취 운전' 30대 남성 검거됐다
위키트리
당시 부산경찰청 기동대는 설 연휴 민생치안 교통 근무를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 중이었다. 기동대 직원들은 버스 앞에서 주행하던 A 씨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비틀거리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상 징후를 감지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이 터널을 통과한 뒤 정차시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고,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 술 한 잔 마셔도 운전대 잡으면 안돼...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금지한 불법 행위다. 한국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 이 기준은 2019년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강화된 수치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수치가 높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했거나, 반복 위반일 경우 처벌은 더 무거워진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알코올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판단력과 반응 속도를 떨어뜨린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확인돼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질수록 시야가 좁아지고 거리 판단 능력이 감소한다. 이는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