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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어설픈 행정통합법 강행…오로지 민주당 '지방선거 선거용'일 뿐"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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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특별법 與 주도 국회 행안위 통과에

"본회의 통과 후 부족한 부분은 개정안으로?

참 속히 뻔히 들여다 보이는 얄팍한 발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충남대전·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강행 처리된 데 대해 "민주당이 지금 급히 행정통합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이유는 오로지 단 하나, 지방선거에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딱잘라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국회 행안위에서 자신들이 한두 달 만에 졸속으로 만들어놓은 어설픈 행정통합법을 강행처리 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성 의원은 "우리당은 2024년 11월에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통합에 합의한 이후 1년여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충실한 법안을 만들었다"며 "내가 작년 10월에 대표발의한 특별법이 바로 그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통합에 반대만 하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갑자기 입장을 바꾸더니 고작 한 두 달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이 법안을 대충 만들어놓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자신들 스스로도 법안에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있는지, '설 연휴 이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개정안으로 채우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참으로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얄팍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나중에 반드시 개정을 해야 할 법안이라면 지금 당장 통과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며 "개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법이 될때까지 더 숙고한 후에 통과시키는 것이 상식"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내용을 충실히 담은 행정통합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껍데기만 담겨서 국민을 현혹시키는 법안을 지금 급히 통과시키는 것은 국가에도, 지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결혼한 부부한테 수돗물이나 전기도 안 들어오는 집에 들어가 살라는 격"이라고 빗대 말했다.

성 의원은 "국가의 대계인 행정통합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정부·여당이 모습이 정말로 참담하다"며 "△조세권 보장 △통합 위한 사업에 예타면제 △교육감 선출방식 결정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 △경찰청장 임명동의권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 위한 핵심조항들이 모두 빠진 민주당의 특별법은 지방자치나 국가균형발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로지 '민주당 지방선거용 행정통합법'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지금 즉시 철회하고 국가균형발전 위한 고민을 더 깊이 해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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