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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참여기관 42개팀 모집
데일리안
자조모임은 성인 발달장애인 당사자 4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조력자가 활동을 보조하며 돈 관리 교육, 키오스크 이용 등 자립준비, 요리와 운동 등 취미활동, 캠페인과 지역봉사 등 권익옹호, 사교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신청대상은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등이다. 모임 구성원은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4명 이상 활동비 집행 및 정산 등 보조업무를 지원할 조력자 1명으로 구성된다.
이은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이 발달장애인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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