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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건설 현장조사 착수… 尹 관저 골프시설 공사비 전가 의혹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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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현대건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내 골프 연습시설을 불법 설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현대건설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사흘간 진행됐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이 윤 전 대통령의 관저에 실내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를 들여다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내 골프연습장은 대통령 경호처의 의뢰로 설치됐다고 한다.

이번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9일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한 감사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담하라고 요구했고, 이 탓에 해당 업체는 1억9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자기 부담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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