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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버리고 학대한 자식, 재산 상속 못 받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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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주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주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부모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자식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12일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이른바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을 성실하게 부양한 ‘기여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한 후 친모의 상속 논란으로 발의된 이른바 ‘구하라법’(개정 민법)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현행 민법상 패륜 상속인이 직계존속(부모)일 때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상적 성격의 증여나 유증에 대한 침탈 행위가 어려워진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4년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조 등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 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수많은 유류분 소송이 지연돼 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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