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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7년형에 “尹 추종세력 용기줄 수 있어”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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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은 것을 두고 “솜방망이”라는 정치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이를 부인해 허위 증언한 혐의가 인정됐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선고 직후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의 중심에서 공권력을 오용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한 핵심 인물이다. 이러한 반헌법적 폭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제2의 윤석열을 추종하는 세력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하고 헌법을 유린한 세력에게는 오직 엄중한 단죄만이 해답임을 분명히 밝힌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멈추지 않고 전진하겠다”고 했다.

박찬규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징역 7년은 헌법 유린의 죄책을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언론사 단전·단수라는 반헌법적·야만적 지시를 내렸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리어 눈과 귀를 가리는 내란의 ‘행동대장’ 노릇을 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오늘의 선고는 12·3 내란이 ‘실패한 반란’을 넘어 ‘처벌받는 범죄’임이 재확인된 것”이라며 “내란의 수괴이자 몸통인 윤석열 또한 자신이 파괴하려 했던 바로 대한민국의 법치에 의해 철저히 단죄될 것”이라고 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게 내려진 7년은, 특검이 구형한 15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반값 판결’이자 사법부의 비겁한 타협”이라며 “법원은 단전·단수가 실제 실행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참으로 해괴한 논리이다. 민주주의의 숨통을 끊으려던 시도가 불발된 것이 어째서 감형의 사유가 되나”라고 되물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도 “납득할 수 없는 형량”이라며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 이어 또다시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폭동이자 내란임을 인정했다.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와 헌재 위증 사실도 인정했다. 그런데 왜 형량은 ‘반타작’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허위 증언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허 전 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이 전 장관이 사전모의에 가담하지 않고 단전·단수 지시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12일 이 전 장관에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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