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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안 했다?”…전종서 소속사 해명이 오히려 전문가들 의심 키워
리포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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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배우 전종서가 연인 이충현 감독과 함께 설립한 1인 법인 ‘썸머’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3년 8개월간 운영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회사는 2022년 6월 설립됐지만, 지난 2월 4일에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다.

현행법상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종서는 대표를, 이충현 감독은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이 법인은 영화·드라마 콘텐츠 제작 및 배우 매니지먼트업 등을 사업 목적에 포함했다. 두 사람은 영화 ‘콜’을 통해 인연을 맺어 2021년부터 공개 열애 중인 가운데 최근 연예계에서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의혹이 연쇄적으로 불거지면서, 전종서의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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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앤드마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자에게 명확한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불공정 계약과 착취를 방지하고 연예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전종서의 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사업자등록증에 ‘배우 엔터테인먼트·매니지먼트업’을 명시했음에도, 3년 8개월간 법정 등록을 하지 않았다.

소속사 앤드마크는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운영 계획이 없어 등록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법인 설립 초기부터 매니지먼트업을 업태에 포함시킨 점과는 모순된다.

더욱이 “최근 관련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절차를 시정했다”는 표현은 자발적 시정이 아닌 외부 지적 이후의 사후 조치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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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앤드마크

앤드마크는 “썸머는 콘텐츠 기획·개발·제작을 위해 설립한 회사이며, 이충현 감독의 연출·각본 계약과 2024년 뮤직비디오 제작 등을 이 법인을 통해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종서의 모든 연예 활동 수입은 앤드마크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배우 개인에게 정상적으로 정산됐다”며 탈세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질 운영 내역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법인이 실제로 콘텐츠 제작만을 목적으로 운영됐는지, 아니면 수입 분산을 통한 세금 절감 목적이 있었는지는 세무 당국의 조사를 통해서만 명확히 밝혀질 수 있다. 현재로서는 소속사의 일방적 주장만 보도된 상태로, 제3자의 객관적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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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종서 SNS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배우의 문제가 아니라 연예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1인 기획사는 배우가 자신의 커리어를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세금 회피나 수입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법적 등록 의무를 수년간 이행하지 않은 채 운영된 사례는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를 보여준다.

연예계에서는 최근 유사 의혹이 연쇄적으로 제기되면서 한국영화배우협회 등 업계 단체들도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투명한 정산 구조와 법적 의무 준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전종서 측은 뒤늦게나마 등록을 마쳤지만, 3년 8개월간의 미등록 운영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입장과 세무 당국의 추가 조사 여부가 이번 논란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연예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후 처방보다 사전 예방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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