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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원, 사생활 침해 논란 확산…與 "명백한 기우"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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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에선 이미 정보 활용…감시체계 동일해야"

"수사로 전환될 경우 반드시 사법영장 확보해야"

국민의힘 "국민 사생활 들여다보겠다는 선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범죄 조사를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부동산감독원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개인정보 침해나 사생활 잠식 우려는 명백한 기우이자 투기세력을 옹호하는 논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감독원에 법원의 영장 없이도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미 자본시장에선 주가조작 등을 조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련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감시체계가 작동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사와 수사를 엄격히 분리하고 촘촘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부동산감독원의 금융자료 요구는 행정조사 단계에 한정되며,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로 전환될 경우 반드시 별도의 사법영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 요청 전에 부동산감독협의회가 사전 심의를 하고,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며, 활용된 자료는 1년 후 즉시 파기하도록 규정했다"며 "만약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가의 자의적인 정보 수집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감독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지적에 대해 "감독원이 하는 건 직접 조사와 수사 두 가지가 있다"며 "조사 단계에서는 지금처럼 금감원처럼 각종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수사로 전환됐을 때는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며 "그건 현행 법체계에도 딱 맞는 거라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부동산감독원 신설 배경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토부·법무부·행안부·재경부·경찰청·국세청·행안위·개보위 등 8개의 부동산 관계 부처에서 파편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해왔다"며 "불법행위 주무부처는 국토부로, 국토부가 불법행위를 발견해서 관련 부처에 통지해도 해당 부처가 그걸 이행했는지 안했는지 피드백을 할 의무가 없고 그것을 강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불법행위를 종합적으로 단속할 수 없었던 것이 한계였다"며 "총리실 산하에 이 8개 부처에 흩어진 업무를 한 군데에 모아서 총괄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다. 그는 해당법과 함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도 발의해, 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 권한을 부여할 근거도 마련한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은 불법 단속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에 가깝다"며 "민주당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의 집행력을 높이며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과 통제를 강화하는 정상적인 대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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