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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통시장서 장 보면 최대 2만원 환급
데일리안
시는 이날부터 14일까지 5일간 광명전통시장과 광명새마을시장에서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행사 기간 중 당일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을,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원이다.
시장별로 환급 대상 품목이 다르다.
광명전통시장은 농·축·수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환급하며, 광명새마을시장은 수산물 구매 시에만 환급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행사가 설 명절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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