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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근로자 3명 사망·중처법 1호 사고'…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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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 재판부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22년 1월 29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시행된 지 불과 이틀 뒤에 일어나 중처법 적용 1호 사건으로 기록됐다.
재판부는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 역시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고 발생 후 중처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이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첫 재판은 2024년 4월 시작됐으며, 재판부 교체 등의 사유로 2년간 재판이 계속됐다.
정 회장은 이날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가능동 청사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해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