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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 '서면심의'로 신속 차단
디지털투데이
방미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대면 심의 위주였던 기존 절차를 개선해 사회적 해악이 큰 정보를 즉각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면심의 대상에는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통신금융사기 ▲자살유발 ▲장기·개인정보 매매 ▲총포·화약류 제조 등 7개 분야가 포함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 정보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방미통위는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정보의 유통 고리를 끊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제도적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향후에도 불법 정보로부터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