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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도 한국수어로 재난방송 시청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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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1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어를 통한 재난방송 실시를 규정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권고사항에 머물렀던 고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해 재난 정보 전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해 의무적으로 한국수어를 이용해야 한다. 그 외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는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방미통위는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장애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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