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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도 한국수어로 재난방송 시청
디지털투데이
개정안에 따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해 의무적으로 한국수어를 이용해야 한다. 그 외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는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방미통위는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장애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