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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필로 동급생 얼굴 부상 입힌 중학생…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조선비즈
학교에서 연필을 이용해 동급생 얼굴에 상해를 입힌 중학생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눈 주변과 볼 부위를 다쳐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한 뒤,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2월 2일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연필을 쥔 손으로 동급생 B양의 얼굴을 찌르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눈 부위와 볼에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치료 과정에서 수술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측 신고를 접수한 뒤 양측 조사를 진행했고, A군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넘겼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경우 사안에 따라 감호 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단계별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경찰 조사에서는 A군이 자리 배정 문제를 두고 B양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얼굴 부위를 다치는 등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가정법원에 넘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