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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볼 사용률 1위’ 허위 광고… 공정위, 던롭스포츠코리아 과징금 2억600만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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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롭스포츠코리아의 광고 사진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던롭스포츠코리아의 광고 사진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국내 프로골프 대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골프공이라고 광고한 스릭슨 제품이 허위·과장 표시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던롭스포츠코리아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스포츠코리아는 2022년 8월부터 자사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옥외 광고,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해 스릭슨 골프공을 홍보하면서 ‘KPGA 볼 사용률 1위’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일부 광고에는 ‘KPGA 프로들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볼’이라는 표현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소비자에게 KPGA 1부 투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골프공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실제로는 2022년 7·8·11월 일부 기간에 KPGA 1·2·3부 투어를 합산한 사용률을 근거로 한 것이었지만, 광고에서는 이러한 전제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해당 기간 열린 18개 대회 가운데 12개 대회의 사용률 자료만 제시되는 등, ‘사용률 1위’라는 표현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허위·과장 광고가 던롭스포츠코리아가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토대로 기사 형태로도 확산된 점을 문제 삼아, 제재 사실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1위’ 같은 표현을 사용하려면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프로 대회 사용률을 근거로 한 광고라면 그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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