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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부동산감독원 신설 추진…민생법안 처리 속도
투데이신문
또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당정은 온·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이 급변한 만큼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실무 당정협의회에서는 대형마트 전자상거래 영업시간 규제 완화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며,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제도 개선과 함께 상생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박 수석대변인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기업과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해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중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담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 범위 관련 법률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총 129개의 법안을 우선 통과 법안으로 선정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지급액 상향을 위한 아동수당법, 필수 의료 지원과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 등이 포함됐다.
당정은 또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다음 달 초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힘쓰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과 민주당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 등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