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6 읽음
한 스윙에 머리 강타! 스크린골프장 앞 타석 사고…법은 비어 있었다
포모스
경기 김포의 한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60대 남성이 타석에 들어서다 앞 타석에서 휘두른 골프채에 관자놀이를 맞았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고개를 숙여 바닥 가까이에 설치된 모니터를 조작하고 있었고, 앞 타석 이용객은 드라이버 스윙을 하던 중이었다. 이 충돌로 피해자는 머리 타박상과 목 통증을 입어 약 6주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
문제는 타석 구조였다. 모니터는 바닥에서 1m도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돼 있었고, 앞 타석 방향으로 기울어진 형태였다. 상단에는 앉아서 조작하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지만, 실제 이용 환경과는 괴리가 컸다는 게 피해자의 주장이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식사조차 어려울 정도의 불편을 겪었지만, 가해자와 업주로부터 충분한 사과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스윙 중 주변을 살피지 못한 책임을 물어 가해자를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업주에 대해서는 관리 소홀로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관련 법령에 타석 간 거리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였다.
실제로 체육시설 관련 규정에는 타석과 스크린, 천장, 대기석 사이 거리만 명시돼 있을 뿐, 타석 간 안전거리 기준은 없다. 지자체 역시 규정 미비를 이유로 행정지도에 그쳤다. 피해자는 이런 공백이 반복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스크린골프 이용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안전 기준을 어디까지 마련해야 하는지 숙제가 남았다.
사진 = 연합뉴스TV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