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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되나...당정 “유통산업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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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는 새벽 시간대 배송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쿠팡은 새벽 배송을 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규제로 새벽 배송을 하지 못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등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한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번 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법률 위반 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