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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연루됐던 군인들 중 23명, 결국 징계에 '불복'하고 내린 결정
위키트리8일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한 내용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계엄 연루로 중징계를 받은 군 장성 등 31명 가운데 23명이 국방부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사법상 항고는 징계권자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공식 절차로,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다시 심사받는 단계다. 나머지 8명 가운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1명만 항고를 포기했고, 7명은 항고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계엄사령부 편성과 운영에 관여해 징계를 받은 인사들도 대부분 불복 의사를 밝혔다.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을 비롯해 김흥준 전 육군 정책실장, 조종래 전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 등 파면 처분을 받은 인사들이 모두 항고를 제기했다. 이들은 계엄 실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으나, 절차와 판단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형사 재판까지 받고 있는 고위 장성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지난달 중하순 파면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계획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역시 파면 처분 직후 항고 절차를 밟았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징계권자가 국방부 장관일 경우 항고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를 국방부에 둘 수 있다. 이번 계엄 연루자 징계를 국방부가 주관해온 만큼 항고 심사 역시 국방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8일 기준으로 항고를 제기한 23명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군 안팎에서는 항고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군 간부 출신 변호사는 항고를 통해 징계 수위가 일부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무혐의로 뒤집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고 단계에서 감경 처분을 받게 되면 이후 행정소송에서 절차적·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