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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는 CG” 가짜뉴스 유포한 유튜버들, 대법서 ‘실형’ 확정
투데이코리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도 상고를 제기했으나, 원심인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지난해 1월 21일까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영상은 컴퓨터 그래픽(CG)으로 조작됐다’, ‘유족들은 세월호·이태원 참사 때 등장했던 배우들’이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등에 약 100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들은 이용자 신고로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자, 새로운 채널을 개설해 동일한 허위 콘텐츠를 반복 게시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도 사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계속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씨는 과거에도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등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시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반면 B씨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이 참작돼 1심 징역 1년에서 8개월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