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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재소자에 ‘정신과 약’ 다량 먹여 숨지게 한 男, 징역 7년 확정
투데이코리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상해치사와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가 항소이유로 다투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24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20대 재소자 B씨를 폭행하고, 자신이 의무실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먹도록 해 급성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불안·우울장애 등을 이유로 처방받은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졸피뎀 등이 포함된 알약을 복용하지 않고 몰래 보관하다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약 25정을 먹인 것으로 봤으나, 법원은 검출된 약물 종류 등을 고려해 최소 10정 이상 투약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피해자는 말이 어눌해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다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졌다. 부검 결과 여러 약물의 상호 작용에 따른 중추신경계 호흡억제 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근육통과 환청을 호소해 약을 준 것일 뿐 강제로 먹인 것이 아니”라며 “복근운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눌렀을 뿐 폭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 사람에게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꺼번에 섭취하게 할 경우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A씨는 약물을 오랜 기간 복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B 씨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결과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교도소 내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신이 복용해야 할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소지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먹도록 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