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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 헌금 ' 강선우·김경 구속영장에…주진우 "'민주당은 제외' 속셈"
데일리안권력에 납작 엎드린 '봐주기' 수사" 규정

주진우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한 달이나 질질 끌다가 딱 1억원에 혐의를 한정해서 강선우, 김경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은 대가로 김 전 시의원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주 의원은 "김병기 의원은 강선우가 1억 원 받은 사실을 알고도 작당 모의를 해 김경을 단수 공천했다"며 "강선우가 다른 공관위원들을 속여 뇌물 공천을 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라며 민주당이 관련된 혐의를 지적했다.
또 "김경이 가족 회사를 만들어 서울시와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직권남용"이라며 "김경의 민주당 위장당원 가입과 당비 대납은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짚었다.
그는 "왜 뇌물로 얼룩진 민주당의 시스템은 하나도 수사를 하지 않느냐"며 "경찰이 민주당을 치외법권으로 선언한 것이다.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용을 쓰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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