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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꼼꼼히 점검해야"…김건, '대미투자특별법' 대표발의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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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MOU 국회 비준 건너뛰려는 정부에

편법 차단 및 향후 법적 분쟁 혼선 방지 나서
한미 협상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동의를 두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동의 절차 강화를 위한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

김건 의원은 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대미 투자 사업 추진 시 국내 경제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평가 결과 △비용 추계서 △재원조달방안 △국내산업 보완대책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국회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공사·위원회 등의 이른바 '옥상옥' 기구 대신 재경부 내 한미투자운영위원회를 통해 투자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골자다.

또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국내법적 효력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 향후 법적 분쟁이나 해석 상의 혼선을 방지했다.

그간 정부는 해당 관세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 동의 절차를 건너뛰려 했으나, 정작 그 내용을 특별법을 통해 국내법화하려는 모순된 태도를 보여왔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이러한 편법을 차단하고, 전략적 대미 투자에 따른 재정 영향과 산업공동화, 일자리 영향등 국민 부담을 국회가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건 의원은 "수백조 원의 재정적 부담을 우리 국민에게 지우는 투자이기 때문에 국회가 반드시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대미 투자 사업 이행 과정에서 국익을 훼손하거나 국민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는 부분은 없는지 계속해서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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