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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정춘생, 차별금지법 발의…“광장이 만든 정부서 제정해야”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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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의 두 번째 차별금지법안이다.

정춘생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누구도 존재 자체로 차별받지 않고, 모두의 존엄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민주정부 계승하는 ‘국민주권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정 의원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민주정부를 계승하는 ‘국민주권정부’가 22대 국회 내에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기자회견문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선 당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고, 2007년 정부입법 형태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차별금지법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라고 말씀하셨다”며 “이외에도 지난 20여년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10여차례 발의되었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못한 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고 짚었다.

정 의원은 이어 “지난 겨울 ‘윤석열 탄핵’과 ‘새로운 세상’을 외쳤던 응원봉 군단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차별없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꿈꿨다. 광장의 시민들과 ‘빛의 혁명’을 함께한 조국혁신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이 이뤄져선 안 되는 21개 사유를 규정하고, 두 가지 이상의 차별이 동시에 발생하면 각 사유를 통합해 차별 여부를 고려하도록 했다. 21개 차별 금지 사유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는 차별적 내용이 담긴 법령·조례 등에 대한 시정 책임을 부여하고, 법무부 장관이 5년마다 차별 금지·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이 매년 관련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차별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인권위는 시정 권고에 불이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차별금지법안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김준형·김재원·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 진보당 정혜경·손솔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성평등 반대 따위 논리 혐오 공세, 이제는 끊어내야”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해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지난달 첫 발의가 있기까지 꽤나 긴 시간이 걸렸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국회의 침묵이 깨지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고,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이 있었지만 끝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 차별 금지법이 담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의도적 왜곡을 확산시키는 일부의 세력들은 다시 차별금지법을 막아서겠다며 이곳 국회에서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러나 오늘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하시는 정춘생 의원님을 비롯하여 함께하는 12명의 의원님들은 평등을 향한 국회의 노력이 멈추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다”라며 “성소수자 혐오, 그에 기반한 성평등 반대 따위의 논리로 모든 시민의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훼손되는 이 혐오 공세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의 나나 활동가는 “여성이기에 성소수자이기에, 장애를 가졌기에, 청소년이기에, 이주민이기에 등등 나의 존재와 정체성, 그 자체를 이유로 행해지는 차별과 혐오가 당연해진다. 차별금지법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인 최소한의 안전망이고 너, 나,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평등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회적 약속이자 선언”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그러면서 “페미니스트 활동가이자 반성매매 활동가인 저는 차별과 혐오로 숨이 막히는 사회에 제동을 걸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며 발의를 환영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이 사라지길, 성매매 산업이 해체되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길, 성매매 여성이 불처벌되는 세상이 오길 염원”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선 앞서 손솔 진보당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이 지난달 22대 국회에서의 첫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손솔 의원안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노동과 일 영역에서 차별금지법이 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금지대상 차별 범위를 ‘근로계약’에서 ‘노무제공계약’으로 넓혔다. 또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차별시정정책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5년 단위로 시정계획을 수립하며, 국가는 시·도지사가 이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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